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, 2025년 5월에 신청하고, 9월경 지급받게 됩니다.
① 65세 이상 고령자도 받을 수 있나요?
→ 네, 가능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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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정된 연령 제한은 없으며,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65세 이상도 받을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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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: 70세 어르신이 근로소득(예: 공공일자리, 아르바이트 등) 있으면 신청 가능!
② 직장인도 받을 수 있나요?
→ 물론이죠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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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규직, 계약직,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가능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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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(단독가구 약 2,400만 원 이하 등)만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어요.
③ 자영업자나 사업자도 가능한가요?
→ 가능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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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자영업자, 프리랜서, 플랫폼 노동자도 '사업소득' 으로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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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사업소득자용 근로장려금으로 구분되어 심사되며,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기준
④ 무직자인데 받을 수 있나요?
→ 최근 1년간 '근로소득'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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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‘일한 사람에게 주는 제도’예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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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직자라도 2024년에 단기 근로라도 했다면(예: 1개월 알바), 가능성 있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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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소득이 아예 없다면 신청해도 탈락합니다.
✅ 2025년 신청 요건 요약
구분 | 단독가구 | 홑벌이 | 맞벌이 |
|---|---|---|---|
총소득 기준 | 약 2,400만 원 이하 | 약 3,800만 원 이하 | 약 4,300만 원 이하 |
재산 기준 | 가구 전체 재산 2억 원 이하 (2024.6.1 기준) |
✅ 예시로 알아보는 대상자
예시 | 받을 수 있나요? |
|---|---|
67세 공공일자리 참여 어르신 | ✅ 가능 |
월 150만 원 받는 알바생 대학생 | ✅ 가능 (부모와 세대 분리 시) |
배달업 자영업자 (연 수입 3천만 원) | ✅ 가능 |
무직 상태인 65세, 작년 소득 없음 | ❌ 불가 |